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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권

하루 한 권_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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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대항해 레이스에 돌입했다. 웹3.0과 토큰이코노미는 모든 유무형 자산의 토큰화를 뜻하며, 17세기 말 동 인도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발행한 것 이상의 격변을 불러올 것으로 석학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지멘스는 6천만 유로의 회사채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토큰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도 토큰증권(STO)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저자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의 입장 차이도 세밀하게 조명한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들은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각자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크립토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립토(crypto)’란 블록체인의 중심 기술인 ‘암호화’를 뜻한다. 크립토사피엔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경제‧사회 활동을 주도하 는 신인류를 뜻하는 조어다.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의 저자 박종백은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변호사로, 2007년 이래 오픈소스(리눅스 등 기술 공개를 뜻함)부터 시작해 법률가로서는 독특하게 IT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과 정부에 자 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스토리를 담아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비IT인 입장에서 블록체인과 토큰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기술 적‧법률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활용법은 무엇일지 깊이 살펴본 결과물이다.

작가소개 박종백

현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변호사로, 블록체인‧가상자산팀장을 맡으면서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개인정보, 금융 거래와 규제에 관한 자문을 하는 한편, 정부 기관, 국회와 여러 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점차 블록체인‧토큰화되는 세상에 성 공적으로 대처하려면 부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의 법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할 텐데, 이 변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크립토사피엔스(Crypto Sapiens)’에게는 ‘크립토 문해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 책을 썼다. 2007년부터 오픈소스 라이선 스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문 업무를 시작, FSFE(Free Software Freedom Europe) 회원, 오픈소스법센터장을 역임했고, 미래창 조과학부가 후원하는 공개소프트웨어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를 2018년부터 4년간 개최하는 데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했다. 2016년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문했으며, 국내 블록체인 법학회와 전문 변호 사들의 국제적 연구모임인 GBC(Global Blockchain Convergence) 회원으로서 리브라(Libra), 특금법, 규제 샌드박스, NFT, DAO 등 을 주제로 학회, 국회, KISA 등이 주최하는 여러 콘퍼런스에 여러 차례 발표자와 토론 패널로 참가해 왔다. 또한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법제를 수립해 태스크포스팀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으며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금(Chevening Scholarship)을 받아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금융법으로 LL.M.을 취득하고, 영국 로펌인 리처드 버틀 러(Richards Butler)의 런던 본사와 홍콩 지사에서 1년간 근무했다. 귀국한 뒤로는 주로 다양한 금융, 기업거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1.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 기록방식의 혁신이 있다. 우리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구하고, 돈을 보내고, 물건을 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생활에서 종이 기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종이는 근대 이후의 화폐와 법률행위의 형식을 만드는 근간이기도 하고 신분증의 존재형식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수많은 권리와 지위를 표상하는 종이와 종이 장부는 디지털로 옮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종이화폐, 실물신분증, 실물주권, 실물계약서를 사라지게 한다. 블록체인에 기록, 저장되는 데이터 자체가 그것 을 대체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복수의 장부에 분산 저장되면서 중앙화된 기관 장부의 필요성과 효용도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예컨대, 블록체인이 확산되면 지폐는 CBDC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바뀌고 신분증도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정보로 저장될 것이다. 이것을 분산신원확인, 이른바 DID라고 부른다.

 

두 번째, 중앙화 문명에서 탈중앙화로 바뀌게 된다. 블록체인이 등장하고 난 뒤 가장 유명해진 단어로, 탈중앙화라는 용어는 프랑스 의 사회학자 알렉시스드 토크빌이 1798년에 처음 사용한 단어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기존의 중앙화된 회사의 이사회와 대표 같은 지위를 없애고, 조직 구성원들이 정해진 규약이나 프로토콜에 따라 의안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를 엄격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한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취하는 대부분 나라의 시민들은 탈중앙화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는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이념 같기도 하고 다수가 대안적 화폐 발행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가질 자산을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경제적 권리 같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주장도 있다. 탈중앙화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념적 구호일 뿐 실제 구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가상 자산은 탈중앙화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앞세우지만, 실상은 투기성 코인 판매로 지탱된다는 구조적 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상자산은 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으로 지탱되기 때문에 근본적 가치가 없다. 즉 통화의 본질 은 신뢰인데 가상자산을 가치저장 또는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세 번째, 가상성과 메타버스의 일상화가 있다. 최근 메타버스가 더 발달하고 있다. 사람들은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더욱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완성되려면 아바타가 활동하고 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이 자유롭 고 온라인상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수용하도록 메타버스 내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메타버스에서 토지 같은 가상 아이템을 매수하거나 감각적 경험을 하고자 할 때, 암호자산과 토큰이 활용되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은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에서 경제가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느냐가 곧 메타버스가 만들어 내는 미래의 모 습이 된다는 뜻이다.

 

네 번째, 암호자산혁명과 신흥자본의 탄생이 있다. 주식이 한 국가 내에서 확산되는데는 그 국가의 자본주의 채택 시기와 발전 정도에 따라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렸다. 하지만 토큰은 글로벌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확산됐다. 그래서 토큰에 대해서는 투기 광풍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토큰이 자산의 혁명을 가져온 것과 자산의 투기 광풍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 2017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때 투기 광풍이라는 용어가 대세였다. 하지만 토큰은 컴퓨터와 정보혁명, 블록체인이 가져온 새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이후의 가장 새롭고 주식이 가져온 혁신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자산으로 예측하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토큰은 새로운 자본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웹3.0 정신에 따라 기여분에 비례하는 분배를 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초국가적 토큰경제와 법의 글로벌 동조화가 있다. 메인넷 블록체인이 붕괴하거나 중앙화 암호자산거래소, 암호자산 대 출회사, 크립토 투자회사의 파산이 발생할 경우 혹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국가에 산재한 크립토 관련 회사들의 파산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크립토 자산 생태계는 글로벌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큰은 그 자체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 경계에 상관없이 널리 거래되고 이전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별 규제가 없다면 토큰거래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 간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은 곧 토큰경제에 대응하는 문제가 한 국가의 법체계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국가의 법체계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크립토사피엔스의 등장이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새 질서는 국가별로 국경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초국가적으로 상호 접목·통합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런 거대한 질서의 변화를 크립토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과 지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하게 소속 국가, 문화, 종교의 차이를 넘어 상호 연대하고 협업할 이들을 크립토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 2023년 1월 기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약 2억 명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크립토사피엔스이다. 이 숫자는 2024년에 3억 명, 2025년까지 4억 명이 된다는 예측도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 퍼져 토큰경제를 만드는 주도 세력과 토큰경제 구조를 받아들이고 토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있다. 사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는 서로 태생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기술이다.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기술은 서로 융합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인공지능은 블록체인이 저장하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적절히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 을 내렸을 때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자체로 토큰의 지급을 포함한 상태 변경을 할 수 있다. 셋째, 블록체인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내역을 인공 지능이 관찰할 수 있는데 악의적인 행동이 파악 되거나 플랫폼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현상 을 발견했을 때 원래 설정한 프로토콜 기반으로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

 

2.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문제들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토큰경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토큰화되는 다양한 자산의 거래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명확성은 필수이다. 그리고 토큰의 성질상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토큰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토큰과 관련된 민사법 체계가 국가들 사이에 통일되거나 조화되는 것도 중요 하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은 완전하지 않다. 한국을 포함하는 다른 국가도 규제를 정립하는 것 외에 암호자산 관련 거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면 암호자산의 지위, 거래와 관련된 민사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법원은 민사집행법상 판결을 강제 집행할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근거가 없다.

 

예컨대, 거래소에 대하여 갖는 토큰반환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두 번째, 디파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디파이는 국가의 경계와 관계없이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탈중앙화 현상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불린다. 기존 금융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낮고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미리 코드로 정해진 조건대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스템이다.

 

하지만 디파이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지, 만약 규제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논란은 많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파이 현상이 커질수록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NFT와 관련한 내용이다. NFT는 보통의 대체가능 토큰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규제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정립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초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 후 지급수단과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NFT가 가상자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완전 명료하게 정립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된다.

 

NFT를 발행한다고 해서 NFT와 연계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다 확보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또한 NFT 구매자 쪽에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행된 NFT를 취득한 경우 NFT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네 번째, CBDC가 있다. CBDC가 도입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간간이 나타나는 위조화폐가 사라질 것이고 훼손, 오염되는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지켜본 후 CBDC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 판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판단을 하려면 국내경제에 어떤 영 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기축통화와는 어떤 관계가 될지, 기축통화의 CBDC 전환 여부 등 국제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또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법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미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당장 한국은행법의 종이 지폐와 관련한 조항은 바로 삭제될 운명일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미 선전시에서 실험도 했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아직 CBDC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우선 당장은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 CBDC가 부합하느냐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될까? 스테이블코인은 그와 연계된 자산이나 법정화폐의 가치를 추종하는 또는 그 가치에 고정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이라는 용어는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에 연계 된 기초자산이 없기 때문에 가격등락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정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 CBDC로 발행되고 그 CBDC를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다른 형태의 암호자산, 암호화폐보다 더 깊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알고리즘에 의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의 붕괴가 있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더 구체화되었고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허용기준과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탈중앙화 또는 위장된 탈중앙화가 있다. 사실 ‘블록체인’ 하면 탈중앙화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탈중앙화금융 플랫폼도 완벽하게 모든 과정을 탈중앙화한 것은 아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인간의 양면성 때문이다. 합의 알고리즘 의결권을 행사할 노드들의 구성이 분산되어 있지 않거나 토큰 홀더들의 의결권 분산 정도가 모호하거나 발행 토큰의 과반을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고 말한다. 블록체인을 표방하고 탈중앙화라고 외치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공표한 것과는 달리 실제 내용으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설계하고 운용하는 경우 가 많다.

 

한줄평

"웹 3.0, 무엇을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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